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걸렸던 대구 남구청 공무원 김모(52)씨에 대해 해임이란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구시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이 같은 중징계를 내렸다. 시민에게 불안감을 준 것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 남구는 시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으면 2주 안에 징계할 예정이다. 김씨는 “평소 건강해서 메르스에 걸릴 줄 예상하지 못했고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보건소 등에 알리지 않고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2015-07-3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