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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살해후 쌍둥이 얼굴로 성형 도피女…결국 징역10년

내연남 살해후 쌍둥이 얼굴로 성형 도피女…결국 징역10년

입력 2015-08-21 14:38
업데이트 2015-08-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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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재판부 “미필적 고의”

내연남을 살해하고는 성형시술을 받아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하며 1년 넘게 경찰 추적을 피하다 검거된 여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작년 1월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내연남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게 징역 10년을 21일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만난 유부남 A씨가 본처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2년 넘도록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끝에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했다.

사건 직후 김씨는 직접 119에 신고하고 잠적했다.

김씨는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해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카드 대신 현금만 쓰며 1년 3개월 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이 기간 그는 쌍둥이 일란성 동생과 함께 수차례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받아 서로 얼굴을 똑같이 만들고 동생 행세를 하며 살았다.

엽기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웠던 김씨는 동생 명의로 도시가스와 유선방송에 가입했다가 경찰에 꼬리가 잡혀 4월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A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흉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도 커다란 상처를 입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며 “다만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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