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집 장만·5060 노후 부담 더나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주택)인 은퇴 세대들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연금’(역모기지) 가입 조건이 크게 완화된다. 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살면서 집을 담보로 맡겨 평생 혹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이르면 연내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예비 신혼부부도 임차료가 싸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으로 인정된다. 오피스텔에 사는 은퇴 세대(1만 7000가구 추산)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도 당초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60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주택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 325만원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추가로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일몰되는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일(보통 입주 1년 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해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 돼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원룸이 좁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투룸형(전용 36㎡·방1, 거실1) 이상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8-2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