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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녀 “생활비 위해… 건당 최고 60만원 받아”

워터파크 몰카녀 “생활비 위해… 건당 최고 60만원 받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08-27 00:32
업데이트 2015-08-27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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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유흥업소 종업원 20대 영장… “스마트폰 채팅男 부탁에 범행” 진술

지난 17일 경기 용인의 한 물놀이 시설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일명 ‘워터파크 몰카사건’ 촬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촬영자는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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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피의자 연합뉴스
‘워터파크 몰카’ 피의자
연합뉴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최모(2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 곡성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최씨로부터 문제의 동영상을 넘겨받아 최초 유포한 남성과 유포된 동영상을 2차 유포한 40여명의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서울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1곳, 경기지역 워터파크 2곳, 강원지역 워터파크 1곳 등 모두 4곳의 여성 탈의실과 샤워장을 돌아다니며 185분가량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신고한 워터파크 외 다른 3곳에서도 비슷한 영상이 촬영, 유포된 사실을 밝혀내고 같은 시기 카드결제 내역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최씨를 찾았다.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최씨는 “실직 이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부탁을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남성은 최씨에게 건당 30만~60만원씩 현금을 주고 동영상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9시 25분쯤 곡성에서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뒤 파출소에서 조사받고 나오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 부친은 문제의 동영상에서 최씨 모습을 본 친척들의 전화로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꾸중 끝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사건이 터진 후 서울에서 내려와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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