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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추가납입 은행 쏠림 왜

퇴직연금 추가납입 은행 쏠림 왜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08-27 00:30
업데이트 2015-08-2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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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만 하고 사후관리 못 하게 한 모집인 제도 ‘반쪽 운용’… 보험사 전문인력 1만명 활용 못 해

올해부터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돈을 더 넣으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증권사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연 40대 후반 직장인 김모씨. 계좌 개설 당시 직원이 투자할 펀드도 미리 정해 두라고 했다.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김씨는 나중에 하겠다며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금융사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걸린 수많은 펀드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것도, 어느 펀드를 얼마큼 살지를 정하는 것도 시간에 쫓겨 못하고 있다. 가입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투자는 아직이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이 돈을 추가로 내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바쁜 직장인을 위해 증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이나 보험사의 보험설계사가 찾아와 상담해 주면 되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이나 보험설계사는 퇴직연금을 파는 것만 가능하다. 판매 이후 상담은 불법이다. 근로자 개인이 투자 방식을 정하는 확정기여형(DC)과 IRP 가입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6월 퇴직연금 가입자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로 낸 금액은 1215억원이다. 지난 1~3월 839억원에 비해 44.8%(376억원) 늘어났다.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DC와 IRP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 납입에 대해 최대 700만원(개인연금 400만원 포함 가능)까지 16.5%(총급여 5500만원 이상은 13.2%)의 세금 혜택을 준다. 최대 115만 5000원의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세제 혜택으로 유인책은 마련했지만 사후관리는 미흡하다.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 7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고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가입 예정자’, ‘계약 체결 이전’이라는 단서가 법에 명시돼 있다. 즉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팔 수 있지만 가입 이후에 대해서는 활동이 금지된 것이다.

그렇다고 퇴직연금 모집인이 금융지식이 적은 것은 아니다. 모집인이 되려면 1년 이상 증권사나 보험사에 근무한 뒤 관련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합격 이후에는 2년마다 재교육도 받는다. 합격률이 통상 30~40% 정도라 그리 쉽지 않은 시험이다. 또 한 회사에만 소속돼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관리감독도 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등록된 모집인은 1만 7359명이다. 합격 인원의 84%다. 이 중 생명보험업계가 77.9%(1만 3529명)를 차지한다. 이어 손해보험업계 16.9%(2931명), 증권업계 5.2%(899명)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 지점이 멀거나 시간에 쫓기는 가입자라면 모집인이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은행들이 지점을 통폐합하는 것도 가입자의 상담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모집인 제도가 ‘반쪽’으로 운용되다 보니 추가 납입 금액은 은행으로 쏠리고 있다. 올 2분기 추가 납입 금액의 75.6%(919억원)가 은행으로 갔다. 증권과 생명보험은 17~18% 수준에 그쳤다. 보험사는 퇴직연금 ‘자격증’이 있는 설계사가 1만명이 넘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8-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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