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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수임료 1억인데 과태료 300만원으로 막겠다니

‘전관예우’ 수임료 1억인데 과태료 300만원으로 막겠다니

입력 2015-08-27 18:45
업데이트 2015-08-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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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규정 마련 후 되레 위반 증가

# 2011년 9월까지 서울고검에 재직하다 퇴직 후 중형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A변호사는 올 3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퇴직한 지 반 년 만인 2012년 3월 서울고검이 기소한 사건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이다. ‘공직 출신 변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관할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어긴 것. 하지만 징계 과태료는 고작 300만원에 불과했다. 통상적인 전관예우 사건 수임료인 5000만~1억원에 비하면 미미한 금액이었다.

# B변호사는 2012년 한 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다 다른 지방으로 전보되자 열흘 만에 사표를 쓰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며칠 뒤 원래 근무하던 지역의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이혼 사건을 수임했다.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그에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액수다.

변협은 27일 변호사법 31조 3항의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수위를 기존 견책이나 과태료 등에서 정직 처분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런 계획을 다음달 초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공직 퇴임 변호사 215명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변호사법 31조 3항은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공직에서 퇴임해 개업한 변호사들이 직전에 몸담고 있던 관청의 현직 판사나 검사, 수사관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처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2011년 제정된 이후 공직 퇴임 변호사들의 규정 위반 사례는 도리어 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적발 건수가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7건이 적발돼 6건은 과태료, 1건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올 들어서는 지금까지 3건이 적발돼 과태료 징계가 내려졌고, 이달 말 추가 징계가 예정돼 있다.

변협은 수임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공직 퇴임 변호사들이 늘어난 이유는 징계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는 최대 1억원에 달하지만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변협 관계자는 “정직 처분을 내린다면 이미 수임된 사건에 관련한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다음달 열리는 윤리위원회에서부터 강화된 징계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징계가 청구돼 계류 중인 사안 역시 새 기준이 적용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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