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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잘라버린 카드가 ‘페이인포’ 자동이체 목록에 왜?”

“6년 전 잘라버린 카드가 ‘페이인포’ 자동이체 목록에 왜?”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1-25 23:16
업데이트 2015-11-2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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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시행이후 민원 빗발

최근 직장인 A씨는 새로운 통장을 개설한 뒤 자동이체를 설정하기 위해 ‘페이인포’(온라인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www.payinfo.or.kr)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거래한 기억이 없는 카드사와 은행이 자동이체 목록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깜짝 놀란 A씨가 은행에 문의하자 실제 자동이체 거래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자동이체 내역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어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A씨는 페이인포에서 즉시 자동이체 해지 신청을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계좌이동제를 시행한 이후 금융사에 A씨와 유사한 사례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사용하지도 않은 자동이체 내역이 남아 혼란이 발생한 이유는 카드사나 보험사 등 요금 청구기관들이 고객의 자동이체가 중단되거나 거래가 끝났는 데도 은행 측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6년 전 카드를 만들었다가 곧 거래를 중단했던 카드사에서 여태껏 은행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 은행 쪽에 A씨의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요금청구기관들이 관행처럼 해지 통보 절차를 생략했던 것이 계좌이동제를 시행하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금융결제원과 금융 당국도 올해 계좌이동 서비스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총 12억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거래가 없음에도 해지 통보 절차를 밟지 않고 정보를 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결제원이 카드·보험·통신사 등 주요 요금청구기관들을 대상으로 거래 없는 자동이체 정보를 해지하도록 해 최근까지 6억건가량을 삭제했지만, 시스템 미비 등으로 여전히 수백 만건의 무거래 자동이체 정보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일부 요금 청구기관은 나중에 고객이 재거래를 할 수도 있고, 은행 쪽에 정보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요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해지 절차에 추가적인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자동이체가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해지되지 않고 거래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개인 정보 유출과 출금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래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몇 년 전 문제가 됐던 소액결제 사태처럼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카드나 보험 등 금융사와 일정 기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탈회 절차를 밟고 개인정보도 모두 폐기해야 하는데 정작 이체 거래 기관에는 해지 통보를 하지 않던 관행이 사각지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해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계좌나 카드는 늘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결제원은 페이인포를 통해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한 뒤 개인이 스스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계좌 이동 처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요금 미납, 중복 이체 등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재안내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최근 이용 기관들로 하여금 무실적 거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이용기관 관리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대형 이용 기관들은 이를 통해 고객들의 거래 정보를 꼼꼼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1-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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