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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사평가 따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근로자 손 들어줘

대법 “인사평가 따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근로자 손 들어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1-26 23:06
업데이트 2015-11-2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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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있을 뿐 매월 지급되는 고정액” 한국GM 직원 1025명 임금소송 승소

인사평가에 따라 근로자마다 차등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시간외수당 등 다른 임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근로자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다만 대법원은 앞서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때에는 경영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어 월급봉투가 실제로 두툼해질지는 회사 사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7년 한국GM 근로자들이 회사의 임금 산정 방식에 반발해 시작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업적연봉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특징으로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였다.

회사 측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업적연봉으로 전환했다.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으로 줬다.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지 않아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의 산정 기준일 뿐 지급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측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귀성여비 등은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업적연봉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2심은 “업적연봉도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회사마다 통상임금 지급 여부가 엇갈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2일 한국GM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지만 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는 근로자 편을 들었다. 한국GM의 경우 통상임금 포함에 따른 추가 수당 부담을 견딜 수 없지만 남부발전은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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