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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늦춰라” “수사 서둘러” 法·檢 안 가리는 ‘전관 로비’

“판결 늦춰라” “수사 서둘러” 法·檢 안 가리는 ‘전관 로비’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4-28 22:42
업데이트 2016-04-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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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檢·辯이 본 전관 변호사 로비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둘러싼 의혹들을 계기로 법원·검찰에 대한 전관 변호사들의 로비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보석 허가나 집행유예 로비 의혹뿐 아니라 재판 지연 및 증인 채택 등 다양한 목적을 노린 로비가 난무한다고 법조인들은 지적하고 있다.

●中企 오너 3년간 1심 선고 안 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언뜻 단순해 보이는 재판 기간의 조정만으로도 피고인이나 변호사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이를테면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태라면 판결이 늦춰질수록 유리하다. 집행유예 기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정하는 건 거의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다.

이런 이유로 전관 로비가 대표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가장 큰 분야는 ‘재판의 지연’이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판사 출신 A변호사는 “최근 중소기업 오너가 집행유예 상태에서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3년 가까이 1심 선고가 나지 않고 있다”며 “법원장 출신 전관 등이 낀 7명의 변호인단이 위력을 발휘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B판사도 “집행유예의 실효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재판을 1~2개월이라도 연기하려고 피고인이 눈물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법리에 밝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쓰면 변론의 질이 높아져 선고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증인 채택 때도 전관의 위력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서울 지역 C변호사는 “재판부는 보통 변호사가 증인 채택을 요청하면 깐깐하게 따지는 것은 물론 엉뚱한 사람을 부르면 ‘법 공부를 제대로 한 게 맞느냐’고 면박을 주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전관이 요청하는 증인은 재판부가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D검사도 “재판 기간이나 집행유예, 법정 구속, 증인 채택 등은 모두 최소한의 기준만 있을 뿐 사실상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며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관에 기대는 풍조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檢 수사 과정에도 민원 무시 못 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전관들의 입김은 큰 것으로 지적된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정 대표의 항소심 구형량을 1심보다 낮췄다. 보석 신청 땐 ‘사안에 맞게 처리해 달라’는 의견까지 냈다. 비수도권 지역의 E검사는 “수사를 ‘빨리 해 달라’, ‘늦게 해 달라’ 등등 전관들의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차장이나 검사장과 함께 일했던 변호사들은 검사에게 유독 당당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의 F검사는 “전관들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인사 때 인사부서에서 검사장 출신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하는 데다 완전히 아웃된 줄 알았던 분이 총장이나 장관으로 살아나기 때문”이라며 “전화로 ‘잘 봐 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의뢰인 절박함 파고드는 법조 브로커

전관의 위력이 여전하다 보니 정 대표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이모씨와 같은 ‘법조 브로커’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판사 출신의 G변호사는 “브로커들은 검찰 방범위원이나 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판검사들과 다양한 자리를 함께한다”면서 “다급한 의뢰인들에게 접근해 ‘전화 한번 해 보겠다’며 거액의 뒷돈을 받곤 한다”고 귀띔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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