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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청년 창업인에게 주택 우선 임대

규제프리존 청년 창업인에게 주택 우선 임대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4-28 21:24
업데이트 2016-04-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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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진 특화 임대 방식

청년전세임대 취준생도 대상에
월세는 세액공제 받기 쉽게 개선


생애주기별 특화 임대주택도 나온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가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과 세입자 보증금으로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LH에 맡기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세를 주는 임대주택이다.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1000가구를 내놓는다. 임차인은 보증금과 기금 출자·융자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로 내면 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에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내고, 기금 이자 등으로 매달 25만원만 지불하면 10년간 살 수 있다. 재정투입 없이 기금 출·융자만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된다. 입주 대상에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을 포함하고, 올해 공급물량도 5000가구에서 1만 5000가구로 확대한다. 규제프리존 관련 지역전략산업, 신산업 등과 연계된 청년 창업인을 위해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 창업인에게 우선공급되며,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커뮤티니 시설을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 지자체 제안을 받아 하반기 중 300가구 정도로 시범사업을 펼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에 매입방식도 포함한다.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간단한 수선을 거친 뒤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세제·기금지원 등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은 관리부담·공실위험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미리 확정된 임대수익을 지급받게 된다.

임대차시장 인프라도 개선된다. 시장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고, 이에 맞춰 주거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 및 전월세 자금 등을 우선 제공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월세 세액공제도 쉬워진다. 지난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가구는 16만명에 불과하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월세납부를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연내 내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4-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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