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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잊힐 권리 6월 시행…‘내가 쓴 글’ 입증해야

한국판 잊힐 권리 6월 시행…‘내가 쓴 글’ 입증해야

입력 2016-04-29 15:01
업데이트 2016-04-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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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필요성·공익 관련 내용은 예외…사업자 자율 준수

논란이 됐던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 방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자신이 작성했지만 회원 탈퇴 등으로 삭제할 수 없게 된 인터넷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23차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서비스 회원 탈퇴 등 이유로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글·사진·동영상 등 게시물에 대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열람) 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접근배제란 게시물을 삭제하지는 않되 본인 이외에 다른 이용자들은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터넷 공간에 남겨진 과거 흔적 때문에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구제하려는, 한국판 ‘잊힐 권리’ 보장인 셈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입증 자료를 토대로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가 확인되면 접근배제 조처를 내린다.

다만 법률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공익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성을 없으며 사업자 자율에 따라 시행된다.

방통위는 다음 달 초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시행 이후에도 잊힐 권리 보장과 관련한 업체 측 의견을 계속 수렴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지금껏 제삼자가 올린 비방 등 타인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각종 구제수단이 있었지만 자기가 쓴 글은 인터넷에서 ‘잊히게’ 하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잊힐 권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지난 11일 회의 때 보고했다가 수정·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가이드라인 제정을 연기했다.

당시 방통위원 사이에서는 ‘게시물을 자기가 썼다는 확인 절차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포털 등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공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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