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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냉동 보관 친아빠 징역30년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냉동 보관 친아빠 징역30년

입력 2016-05-27 11:40
업데이트 2016-05-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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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냄새 없애려 청국장 산 어머니는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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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인 B(34)씨가 21일 오전 인천 부평구 모 빌라에서 현장검증을 하고있다 . B씨는 이 빌라에서 현재 거주중이다.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인 B(34)씨가 21일 오전 인천 부평구 모 빌라에서 현장검증을 하고있다 . B씨는 이 빌라에서 현재 거주중이다.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 등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의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며 “뒤늦게나마 이뤄진 장기결석 아동 조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계속 차가운 냉동실 안에 방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12년 아들이 욕실에서 넘어졌고 다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닭죽을 끓여주고 모포를 덮어줬다”며 “금방 나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B씨도 “직장에 다니고 있어 아들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며 “잘 먹고 잘 자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C(사망 당시 7세)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B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B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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