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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실업급여 2개월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6-28 18:14
업데이트 2016-06-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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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사업의 중복과 낭비를 막고자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한다. 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실업대란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고용분야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취업 촉진 효과가 미흡한 조기 재취업수당과 사업주 고용보조금을 축소할 방침이다. 인턴 등 직접 일자리사업의 장기·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재참여를 희망하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 취업률 등 성과가 미흡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계좌제’ 지원을 확대해 수요자 선택권을 넓힌다.

정부는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장년인턴·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매월 고용 동향을 분석해 취약계층·업종별 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정책은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입찰 시 고용 증가율이 높은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뒤 근로자 해고 대신 휴업조치를 취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60일 범위에서 특별 연장을 검토한다. 조선업 일용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피보험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 국세,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돕는다.

거제, 울산 등에는 각종 고용·금융·기자재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창구로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정부는 조선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추가적인 경제지원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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