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청년 고용업소 26% 임금 제대로 안 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PC방·카페 등 일제 점검

유급 휴일수당 등 지급 안 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절반 육박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등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업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4곳 중 1곳이 유급휴일 수당 등 법정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은 절반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청년 고용업소 4589곳을 대상으로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를 일제 점검한 결과 법 위반업소 2920곳(63.6%)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와 임금체불 데이터 등을 기초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4624곳을 점검해 1863곳(40.3%)을 적발했다.

법 위반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전체 점검 사업장의 48.3%에서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26.7%에서 유휴수당 등 임금 미지급, 6.5%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근로자 2976명의 임금 13억 6000만원이 체불되고, 424명의 최저임금 2억 30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법 위반 사업장 중 3곳은 사법처리하고, 270곳에는 과태료 1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 2016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631곳은 시정조치 중이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체불 8억 7000만원, 최저임금 미만 금액 1억 5000만원 등 총 10억여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6-29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