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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인중개사協 출마자격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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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출신만 지회장 선거 나갈 수 있다”

대의원 총회… ‘평등’ 정관 무시
“10% 임원 출신들 잔치” 반발
국토부 “정관 변경 없는 결의 안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국적으로 216명을 뽑는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피선거권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해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회칙 개정을 철회하라며 협회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는 중개사 회원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대의원 총회에서 갑작스레 지회장 출마 자격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중개사협회의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에 나온 ‘회원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무시한 결정이다. 또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4일 대의원 총회에서 지회장 피선거권을 변경해 ‘(중략) 회직(간부)을 경험한 사람이나 여성위원·자문위원·지도단속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로 출마자격을 제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지역별로 치러지는 지회장 선거에는 일반 회원들은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다. 출마를 준비하던 회원들은 후보 등록을 불과 10여 일을 앞두고 정관도 무시한 채 규정을 변경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약 9만명 회원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유일한 부동산중개사들의 사단법인으로 다음달 216개 지역에서 지회장을 선출한다. 회비로 조성된 연 예산도 약 60억원이나 된다.

지난 6개월 동안 지회장 출마를 준비한 일반 회원인 정모(54·전남 순천시)씨는 “회비와 공제조합비 등 1년에 30여만원을 꼬박꼬박 내면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왔다”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갑작스레 출마자격을 제한한 것은 불과 10%에 불과한 임원 출신들을 위한 잔치를 하겠다는 것이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민원과 이의제기 등이 잇따르자 중개사협회에 의결사항과 개정 사유 등 근거 자료를 빠른 시일 내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전성환 국토부 부동산중개업담당은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채 회칙을 개정하는 것은 위반 사항이다”며 “협회로부터 자료가 오면 충분한 검토를 해 흠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획부장은 “전체 대의원 과반수 의결로 통과된 사안이다”면서 “무경험자가 지회장이 되면 조직관리와 운영 등에 문제가 많아 수년 동안 논의된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06-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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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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