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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2주택자 양도세 부담, 배우자 증여 땐 절반 이상 줄인다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2주택자 양도세 부담, 배우자 증여 땐 절반 이상 줄인다

입력 2016-06-28 18:04
업데이트 2016-06-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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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0만원 초과 시 세율 38%… 증여 5년후 양도 땐 당시 가액 적용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단, 실거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과세된다. 하지만 이때도 전체 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1년에 8%씩 받을 수 있어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다.

2주택자의 양도세는 어떨까. 양도차익이 둘 다 많은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은 여러 가지다. 이 중 배우자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방안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시가 6억원에 양도차익은 각각 4억원(A주택), 4억 5000만원(B주택)인 주택이 있다고 가정하자. 둘 중 양도차익이 작은 A주택을 먼저 판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약 946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다. 10년간 보유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 받아도 양도차익이 커 세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과세 표준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8%의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럴 때 배우자 증여를 활용해 볼 수 있다. 물론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는 여전히 동일 가구이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증여받은 A주택을 배우자가 팔 때 취득가액이 증여받을 당시 가액인 6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오른 금액만이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으로 과세된다. 즉 배우자에게 A주택을 증여하고 5년 뒤 7억 5000만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1억 5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약 3173만원만 내면 된다.

단,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5년 이전에 양도하면 증여받을 당시 가액인 6억원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증여가액 6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어떨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가액의 4%인 취득세 24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당장의 취득세 부담은 크지만 향후 7억 5000만원에 팔았을 때와 비교해 보면 훨씬 절세다. 증여 없이 계속 가져갈 경우의 양도세는 약 1억 3850만원(10년 초과 보유, 장기보유공제 30% 적용)이다. 증여 후 양도할 경우엔 약 3173만원(5년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15% 적용)의 양도세에 취득세 2400만원이 돼 약 827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증권 WM본부
2016-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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