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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00일 이상 강원랜드 출입 21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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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행산업 실태 보고서… ‘카지노 출입제한 형식적’ 지적

최근 1년간 강원랜드 카지노에 100일 이상 출입자만 2000명을 웃돌지만 형식적인 출입제한 조치로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강원랜드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은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실태’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과 매출액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299만 1447명에서 309만 5838명으로, 1조 2131억원에서 1조 5561억원으로 늘었다. 2015년 3월 21일부터 1년간 카지노를 100일 이상 출입한 사람도 2165명이나 됐다. 1년 최대 출입가능 일수에 해당하는 180일을 방문한 사람도 있었다. 50~99일 출입한 사람은 9566명이었다. 강원랜드는 연간 100일 이상 상습출입자를 ‘강박적 고객군’, 50~100일 출입자를 ‘문제성 고객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한 ‘카지노 출입일수 운영 내규’에 따라 2개월 연속 월 15일 출입할 경우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단상담이나 개인상담 등을 받으면 바로 출입을 허용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70일 동안 9회 도박을 상습도박으로 본 판례나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월 6회로 제한하는 싱가포르에 비하면 매월 15일의 출입제한 기준으로는 도박 중독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그나마 1~3회 상담이나 교육책자 배포로 출입제한을 해제하는 정도로 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폐광지역법에 따라 강원랜드로부터 납부받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정선군 등 7개 시·군에 교부(연간 1700억원)하면서 사업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 착수조차 힘든 부문에까지 기금을 교부하는 바람에 2014년 기준으로 기금예산액 1718억원의 41%가 이월 또는 불용됐다고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강원랜드 사장이 정부 공공기관 임원 보수 지침을 어기고 지난해 차관 연봉(1억 1352만원)보다 많은 1억 5852만원의 기본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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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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