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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순경은 왜 사망했나···유족 “경찰이 유품 빼돌려 강압감찰 은폐 시도”

신입순경은 왜 사망했나···유족 “경찰이 유품 빼돌려 강압감찰 은폐 시도”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7 16:56
업데이트 2016-07-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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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고인 자택 CCTV 공개···경찰이 유족에게 안 넘긴 유품 챙기는 모습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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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혜성 순경 ‘강압 감찰’ 의혹
고 최혜성 순경 ‘강압 감찰’ 의혹 임용된지 2년이 채 안 된 고 최혜성(34·여) 순경이 현행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내부 감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강압적인 감찰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순경의 친언니 최보금(오른쪽)씨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진상규명 기자회견에서 동생의 죽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임용된지 2년이 채 안 된 한 여자 순경이 현행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내부 감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징계 해당 사유가 아님에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감찰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고의로 고인의 유품 중 일부만 유족에게 돌려준 정황이 포착됐다. 유족 측은 경찰이 강압 감찰 사실을 감추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최혜성(34·여) 순경의 언니인 최보금씨와 전직 경찰관인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소장), 최 순경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우원)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순경이 속한 경기 동두천경찰서 직원들이 최 순경의 자택에서 유품을 챙겨나오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동영상에는 최 순경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2일 동두천서 형사과 직원들이 고인의 자택에서 검정색 노트북, 빨간색 쇼핑백, 쇼핑백 안에 있는 서류 봉투, 종이 문서 등을 가지고 나온 뒤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찍혀 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달 24일 고인의 유족에게 돌려준 유품은 노트북과 스마트폰, 지갑, 카드가 전부였다. 유족 측은 지난 20일 동두천서를 방문해서 최 순경의 유품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동두천서 측은 “모든 유품은 유족들에게 돌려줬고 (수거한 유품 중에) 어떤 서류도, 어떤 종이도 없었다”면서 “(지난달 24일 넘겨준) 소지금품 인수서 외에는 어떤 유품도 수거품 목록으로 작성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즉 유족 측이 공개한 CCTV 동영상에 나온 빨간색 쇼핑백과 쇼핑백 안에 있던 서류의 소재에 대해 경찰은 ‘모른다’, ‘없다’라고 답을 한 것이다.

장 소장은 “경찰이 변사사건 현장에서 고인의 유품을 빼돌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서 수거한 물품 중에는 유서도 포함돼 있을 수도 있는데, (CCTV에 찍힌) 종이 서류 등이 없다고 한 것은 동두천서의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동두천서로부터 인수받은 고인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현재 분석 중이다.

유족 측은 동두천서의 강압적인 감찰 조사가 최 순경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최 순경은 지난달 21일 오전 0시 40분쯤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전날 술을 마셨던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29%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0.05%) 미만인 수치였다.

현재 경찰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징계양정 규정’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 순경의 행위는 불법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감찰 부서인 동두천서 청문감사관실은 최 순경에게 사고 발생 당일 오전 출석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날은 최 순경이 어머니와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 위한 휴가일이었다. 최 순경은 결국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청문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다음날 22일 오후 4시쯤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조직 내에 존재하는 ‘자체인지 처분 실적’이라는 성과지표 때문에 동두천서의 강압적 감찰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자체인지 처분 실적이란 해당 기관 감찰이 자체에서 적발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을 시킨 경우 그 관서는 성과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서 “고인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린 이유는 별건 감찰을 하기 위해 개인의 비밀은 사생활 자료까지 제출하라는 감찰관의 무리한 요구와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라는 강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두천서는 최 순경을 불러 진행한 조사는 정식 감찰조사가 아니고 경위 파악을 위한 간단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족 측은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위해 당시 동두천서장이었던 임정섭 전 서장과 동두천서 청문감사관, 부청문감사관 등 3명을 검찰에 고소, 고발하기로 했다.

글·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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