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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4시간 운전, 반드시 30분 이상 휴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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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계장관회의

화학사고 15분 이내 신고… 위반업체 영업 허가 취소

앞으로 대형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는 4시간을 운전하면 반드시 30분 이상 쉬어야 한다. 졸음운전을 막기 위한 장치의 장착도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또 화학사고가 났을 때 ‘15분 이내 신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심할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마련한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대형 관광버스 등 사업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게 했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취득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운수 관련 업무 종사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했거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장 화학사고 발생 때 15분 내에 신고해야 하는 ‘즉시 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도급신고나 자체 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중대 과실로 간주해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법령위반 이력과 시설 노후도·취급물질 등을 고려해 고위험사업장을 따로 관리하고 사고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정보와 법령 위반 사실을 공개해 감시활동을 뒷받침한다. 또 사고 시설에 즉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 2차 사고 등 위험상황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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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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