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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운행시간 제한, 업계 반발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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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車 교통안전 강화 내용

운전시간 확인 기대·우려 ‘반반’ … 내년 출고차 ‘차로이탈 경고 장치’

버스, 트럭,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 4시간 연속 운전을 금지한 것은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버스 추돌사고처럼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졸음 운전과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도로 정체가 심해 운행시간이 늘어나면 더 쉬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시간 연속운행 뒤 45분 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효과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우선 관건은 운전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다. 국토교통부는 “1t 이상 사업용 차량의 경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돼, 이를 분석하면 운행시간과 휴식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행기록 제출 주기와 대상 차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기검사 시 또는 의심 차량에 대해 기록장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사고특례법상 11대 중과실 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하는 상습 법규 위반 운전자는 운행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로 누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루 총운행시간 제한은 운송수입 하락에 따른 반발 등을 이유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졸음 운전을 막을 수 있는 각종 장비도 동원된다. 내년부터 출고되는 차들은 ‘차로이탈 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길이 11m 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20t 이상 화물·특수차량이 대상이다. 운행 중인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하는 추가 비용(500만원가량) 때문에 전방충돌 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차량은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법령 위반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난다. 특히 교육 내용을 평가해 통과해야 교육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 거부나 3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게는 운수종사자 자격 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지난달 경기 남양주 진접선 철도 건설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건설 현장은 작업 여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안전장비와 보호장구를 갖추도록 했다.

공사 발주처와 감독기관은 주기적으로 위험물 취급 현장을 점검해 안전교육이 생략되거나 형식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장 근로자에게 맡겨졌던 작업장 정리를 감리자 등 관리·감독기관이 직접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발주자·원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사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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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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