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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비리연루 의원들 영장 재청구.. 코너 몰린 국민의당

檢, 국민의당 비리연루 의원들 영장 재청구.. 코너 몰린 국민의당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28 11:18
업데이트 2016-07-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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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리베이트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영장 재청구

서울남부지검, 공천헌금 의혹 박준영 의원 영장 재청구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왼쪽) 의원과 김수민(오른쪽)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리베이트 사건과는 별개로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된지 2달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28일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직전 김 의원 등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관계자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후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사례비 명목으로 리베이트 2억 1620만원을 TF팀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보전해 달라고 청구해 이 중 1억원을 받아 챙기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겨 왕 부총장과 박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추가적인 통신수사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법원 양형기준 등을 감안하면 명백히 구속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유도, 진술 번복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영장 재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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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이 기각된 지 2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과정에서 박 의원이 선거 때 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지난 14일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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