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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기고 때리고’…자녀 4명 학대 20대 부부 징역형

‘굶기고 때리고’…자녀 4명 학대 20대 부부 징역형

입력 2016-07-28 10:49
업데이트 2016-07-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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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굶기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재혼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2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 부부에게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5세 자녀 4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손과 발,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들이 새벽에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는다는 이유 등으로 스카프,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방에 가둬두기도 했다.

부부는 애초 각자 다른 상대와 결혼해 10대 때 아이를 낳았다. 이들은 첫 결혼 상대와 이혼한 뒤 2014년 11월 혼인신고만 하고 경북의 한 원룸에서 살아왔다.

변변한 직업이 없던 부부는 지자체에서 월 170여만원의 생계 급여를 지원받아 10평 남짓 작은 집에서 A씨 누나 가족과 생활했다.

피고인 측은 “좁은 공간에서 눈치를 보고 생활하다 보니 아이들을 제지하는 과정에 잘못된 방법을 쓴 것은 맞지만, 학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판사는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상대로 일방적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며 “기본적인 보호, 양육 책임을 망각하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또 “학대 행위를 상당 기간 반복했음에도 재판 과정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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