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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뇌파계로 치매 진단 가능”

“한의사도 뇌파계로 치매 진단 가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8-26 22:34
업데이트 2016-08-2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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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위험 낮고 의료기기 보편화 추세”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뇌파계의 활용이 한의사 의료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인식을 깬 것이어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이균용)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9월부터 석 달간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데 뇌파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2012년 4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뇌파계는 뇌파(대뇌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뇌종양·간질 등을 진단하거나 뇌를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

A씨는 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해 재결신청을 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파계 사용이 면허정지 대상이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2013년 3월 A씨가 다시 행정소송을 내면서 뇌파계 사용이 면허정지 대상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법 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라도 면허로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뇌파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로서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위해도 2등급’에 속한다”며 “이는 일반인도 쓸 수 있는 다기능 전자 혈압계나 귀 적외선 체온계와 같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뇌파계를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 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국가시험에서도 뇌파검사 능력 평가는 필기시험만 이뤄질 뿐 임상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점에 비춰 볼 때 한의사도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충분히 뇌파계를 활용할 수 있다”며 “의료기기가 계속 발전하고 사용도 보편화하는 추세로,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한의학에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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