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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D -2 현장은 아직도 아리송] 피감기관, 국회에 밥 사도 된다?

[김영란법 D -2 현장은 아직도 아리송] 피감기관, 국회에 밥 사도 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9-25 22:46
업데이트 2016-09-2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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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직무연관성 불구 권익위 “국감 기간만 금지” 의원 “국회 365일 감시 의무”

“국정감사 때만 아니면 밥 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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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주말, 골프장은 풀부킹
마지막 주말, 골프장은 풀부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사흘 앞둔 25일 경기 고양시의 한 골프장 주차장이 방문객 차량으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3만원 초과 식사 대접을 이유 불문하고 금지한다. 직무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그런데 김영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감 기간이 아니면 피감기관이 국회의원들에게 3만원 이하의 밥을 사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김영란법 관련 유권해석 의뢰 답변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감사기간 중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3만원 이내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면서 “다만 국감 기간이 아닌 회기 중에는 3만원 이내 식사는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해석대로라면 국감 기간만 피하면 피감기관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원들에게 입법·예산 로비를 목적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소관 상임위 의원과 피감기관은 1년 365일 직무연관성이 있다”면서 “권익위의 해석은 국회가 국감 때만 피감기관을 감시하고 회기 중에는 감시를 안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의원실을 통한 민원 전달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원의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은 허용되지만 보좌관이 하면 부정청탁이 된다”면서도 “의원 명의의 공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원의 직인은 통상 행정 담당 비서가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 직인만 활용하면 누구든지 의원 명의를 방패 삼아 ‘고충민원’이라는 명목하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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