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위축 방지 가이드라인
재외공관에 출장간 정부 대표 차량 등 부분적 편의 받기로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당국이 외교활동과 관련된 공식 행사 등에는 법 적용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이 외교활동을 위축시켜 국익을 해칠 수 있고 재외공관 등에서 현실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외교활동과 관련된 공식행사에서는 법이 정한 기준(3만원)을 다소 넘는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교관들은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예산으로 주최하는 외교행사에서는 3만원을 넘는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급적 기준을 준수하고 현저하게 기준을 초과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청탁방지 담당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재외공관은 국내에서 출장 온 정부대표단이나 국회 국정감사단에 차량 등 부분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관 차량이 있는데 별도로 차량을 빌리는 것은 국고 낭비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관 보유 차량 외에 추가로 차량을 빌릴 때 비용은 대표단이 내야 한다. 통역이나 출장 국가의 공항 귀빈실 이용 비용도 대표단이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은 당장 29일부터 시작하는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적용된다.
국내에서 신속한 여권 발급이나 비자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긴급한 공무, 인도적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부정청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사절단도 외교적 특권에도 불구하고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게 의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9-2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