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권침해 5년간 335건… 심리 방해 등 감치 재판은 3년 年평균 52건
사법부의 법정이 판사의 반말과 모욕, 피고인의 협박과 욕설로 얼룩지고 있다. 정의 구현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떨어지고, 소송 당사자들은 인격적 존중을 받지 못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등에 의한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335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진정이 87건으로 뒤를 이었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43건)과 대법원(27건)이 인권침해 진정이 가장 빈번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과거에도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등 소송 당사자에 대한 막말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관의 인권 침해에 무거운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피고인에게 모욕이나 협박을 받는 판사들도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2~2014년 3년간 전국 법원에선 해마다 평균 52.3건의 감치 재판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과 소란 등으로 판사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경우 법원 직권으로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로 피고인이 재판부의 판단에 불만을 품고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치 처분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제 처분은 2014년 11건만 이뤄지는 등 최소한으로 행해지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권위로서 권위를 세우지 않기 위해 판사들부터 내부 교육 및 모니터링 등으로 법정 언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9-2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