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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공약따라 안전운전한 버스기사, 운행 늦었다고 징계

시장 공약따라 안전운전한 버스기사, 운행 늦었다고 징계

입력 2016-09-26 09:17
업데이트 2016-09-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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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위한 부산 ‘행복버스’ 정책 파열음…“버스 운행여건 고려 안한 결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를 만든다는 취지로 시작된 부산시장의 공약 ‘행복버스’ 정책을 이행한 버스 기사가 정작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아 반발하고 있다.

시장 공약따라 안전운전한 버스기사, 운행 늦었다고 징계. 연합뉴스
시장 공약따라 안전운전한 버스기사, 운행 늦었다고 징계.
연합뉴스
이를 두고 시내버스 노조는 ‘행복버스’ 정책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영도 중리와 사하구 신평동을 오가는 신한여객 113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김영수(47)씨는 최근 부산 영도구 차고지 앞에서 회사 징계가 부당하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씨가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지난달.

김씨는 올해 6월 서병수 부산시장이 밝힌 ‘행복버스’ 운행을 실천해왔다.

대표적인 시내버스 민원사항인 급제동, 급출발, 차로 급변경 등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정류소 무정차 통과, 정차구역 지키기 등 안전하고 친절한 버스 운행을 한 것이다.

시민 안전과 편의에 우선한 버스 운행을 하다 보니 2시간 정도의 운행시간을 10∼20분 정도 넘기기 일쑤였다.

회사는 김씨 때문에 배차간격이 길어지고 버스 운행횟수도 줄어드는 등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지시불이행으로 보름간 정직 징계를 내린 상태다.

김씨는 “안전운전을 하려면 당연히 운행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회사는 그에 맞게 기존 배차시간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골탕을 먹일 목적으로 배차간격을 더 줄이는 횡포를 부렸다”며 “이 때문에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와도 짧은 배차간격을 맞추려고 거의 쉬지도 못하고 운전대를 잡아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신한여객 측은 “안전운전을 하는 김씨로 인해 운행시간이 늘어나 배차가 늦어지는 피해가 생기는데, 휴식시간을 모두 보장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기사는 배차시간을 맞추려고 덜 쉬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씨와 회사의 갈등은 기존 시내버스 운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한 행복버스 정책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김진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부장은 “하루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65만여원)의 적자분을 부산시로부터 보전받고, 노선별로 정해진 총 운행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버스 준공영제에서, 버스업체는 배차간격과 운행시간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안전운전을 하라는 부산시 정책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회사 측은 안전운전을 하는 기사를 상대로 회사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징계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일선 버스 기사의 ‘행복버스’ 운행 실천율이 미미해 현재까지 버스 운행횟수와 배차간격에 큰 영향이 없다”며 “행복버스 운행 실태를 계속 모니터해 문제가 있다면 버스업체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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