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담보 5일 넘겨 공시 공시前 공매도… 정보유출 의혹
코스닥에 상장된 중국 의류기업 차이나그레이트가 늑장 공시와 불공정 거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중국원양자원에 이어 중국 기업이 또 공시 위반 말썽을 부리면서 주식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차이나그레이트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맡길 경우 5거래일 안에 공시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우여우즈 이사는 지난달 25일 지분을 담보로 맡겼지만 지난 13일에야 이를 공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늑장 공시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차이나그레이트는 내부 정보 사전 유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율 감소가 공시되기 전인 지난 12~13일 대규모 공매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의 하루 공매도량은 통상 1000주 미만이었으나 12일 4만 923주, 13일 3만 5374주로 급증했습니다. 악재 직전 최대 40배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4월 당하지도 않은 소송을 당했다며 허위 공시를 한 중국원양자원 사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앞서 2011년 중국고섬이 한국 증시 상장 3개월 만에 1000억원대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된 일도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받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원양자원은 한국 사무소 없이 공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경영정보를 밝혀 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6-10-25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