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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동의없는 녹취도 불법 아냐” 통화 중 툭 던진 한마디 증거 된다

“상대 동의없는 녹취도 불법 아냐” 통화 중 툭 던진 한마디 증거 된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12-03 00:04
업데이트 2016-12-0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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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 핵심 증거 ‘대통령 녹취’… 일상서도 퍼지는 통화 녹음

이혼소송 대비 등 녹음 앱만 200여개
제3자가 타인 통화 몰래 녹음 땐 불법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휴대전화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지시를 녹취해 둔 파일이 검찰 조사에서 핵심 증거로 부상하면서 ‘휴대전화 녹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합법 여부를 떠나 남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를 넘어 개인 간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자기방어 수단’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휴대전화 녹음과 관련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질문은 “녹음이 합법인가”와 “증거능력이 있는가”다.

2일 나승철 변호사는 “당사자 간 통화 녹음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모두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중에 한쪽이 녹음을 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반면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이 아니다. 참고로 타인의 통화를 녹음하거나 엿듣기 위해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합법 녹음은 물론이고 불법 녹음이라 해도 민사소송에선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합법 녹음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파일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대통령과의 전화 중에 통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정 전 비서관은 녹취 행위만 보자면 불법이 아닌 셈이다.

문제는 법정 밖에서 녹취를 공개하는 경우다. 당사자 간 동의 없이 한 휴대전화 녹취도 합법이지만 녹취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3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20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갑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면 인접 지역구에 공천을 해 주겠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통화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이 녹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공중에 알려진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간편한 녹음 기능 때문에 개인 간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형사과의 한 경찰은 “요즘은 사건 관계자들도 통화 중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스럽다”며 “별 뜻 없이 뱉은 발언이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 사이에서 불륜이나 폭행 증거를 잡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스마트폰 자체에 녹음 기능이 내장돼 있지만 자동 통화 앱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자동 통화 녹음 앱이 최소 200개 이상 출시돼 있다. SK텔레콤의 ‘T전화’, KT의 ‘후후’ 등이 대표적이다. 애플의 아이폰은 미국 기준에 맞추다 보니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지만 최근에 유료 녹음 앱들이 출시됐다.

이수정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취를 공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사생활 침해, 협박,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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