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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사 앞에서 “뇌물 아니다” 직접 소명

이재용, 판사 앞에서 “뇌물 아니다” 직접 소명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1-18 18:14
업데이트 2017-01-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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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4시간 법리 공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21일 국민연금공단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삼성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투는 법정에 섰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충분히 소명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오전 9시 15분쯤 짙은 감색 양복 차림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로 올라갔다. 이어 15분쯤 뒤 내려와 특검팀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가까이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하는 등 뇌물공여 혐의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특검팀 검사들과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문강배(5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변호인단 외에 이 부회장도 직접 입장을 소명했다”면서 “뇌물을 제공한 바 없고 최순실씨를 모른다는 입장도 변함없다”고 전했다.

반면 특검팀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사법부가 이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특검팀은 이날 양재식(51·21기) 특검보와 김창진(42·31기) 부부장검사, 김영철(44·33기) 검사, 박주성(39·32기) 검사 가 나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따른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문 변호사 외에 같은 태평양 소속의 이정호(51·28기) 변호사도 심문에 참여했다. 문 변호사는 ‘BBK 사건’ 정호영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았다. 윤석열(57·23기) 특검팀 수사팀장과 서울대 79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배구조 강화 등 사익을 위해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코레스포츠와 최씨 조카 장시호(38·구속 기소)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433억원대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대통령 측의 강요에 의한 지원으로 이 부회장이 구체적인 과정은 알지 못했고, 경영 사정상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특히 이날 법정에서 장씨가 건넨 ‘제2의 태블릿PC’ 속 삼성의 지원 정황이 담긴 다수의 이메일 내용도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심사 뒤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조 부장판사는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팀 의견과 달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당초 특검팀에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들은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 부회장만 다른 곳에서 대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은 특검은 곧장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 준비에 착수, 늦어도 2월 초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계획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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