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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특검 정국] 이재용 구속기간 새달 8일까지 연장…핵심 인물 27~28일 일괄 기소할 듯

[탄핵·특검 정국] 이재용 구속기간 새달 8일까지 연장…핵심 인물 27~28일 일괄 기소할 듯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2-24 22:42
업데이트 2017-02-2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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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 연장·종료 모두 고려 최종 수사 발표 새달 3일 이후 계획

박영수 특검·특검보 신변보호 요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오는 27~28일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이번 수사 핵심 인물들에 대한 기소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4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기소 시점이 달라진다”면서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당연히 기간을 더 확보해 수사를 해야 하고, 연장이 안 되면 바로 그 시점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28일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밝히게 되면 그 직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를 뿐 특별히 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이 낮은 현시점에서 보면 이 부회장 등은 27~28일 일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함께 뇌물죄 등 혐의로 입건된 삼성의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3) 사장, 황성수(55) 전무 등에 대한 기소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 기한인 열흘이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내달 8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기소도 특검 수사 기간 종료 시점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이날로 종료된 최 전 총장의 구속 기간도 내달 5일까지로 늘렸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될 경우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수사 종료 시점 이후인 3월 초에 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이번 수사는 다른 특검 때와는 달리 수사 대상과 기소된 피고인이 상당히 많다”며 “현재 수사와 수사 결과 정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 발표는 3월 3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박 특검을 비롯해 주요 특검 수사인력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섰다. 이 특검보는 “박 특검 자택 주변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최근 상황을 고려해 박 특검과 특검보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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