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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다가 연임 발목 잡힌 삼성·한화생명 대표

버티다가 연임 발목 잡힌 삼성·한화생명 대표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2-24 22:42
업데이트 2017-02-2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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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책경고’

새달 최종결정 전 지급 약속해야 회생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대표이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리면서 이들 회사의 사장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재심의위원회 직전 백기투항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 사실상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연임을 보장받은 교보생명의 상황과 대비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 금감원 제재를 받은 생보 3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이르면 다음달 8일 열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이라면 지난 1월 임기를 만료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내년 3월 임기 만료인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연임은 쉽지 않다. 이 중 김 사장은 최근 이사회에서 재선임돼 다음달 24일 주주총회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연임을 위해선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져야 하는데 금융사 대표이사(CEO)의 문책경고는 진웅섭 금감원장의 전결 사항이다. 굳이 금융위 의견은 묻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문책경고는 금융회사 임원에게 가능한 5가지 제재(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업무집행 정지-해임권고) 중 세 번째로 무거운 처벌이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과 달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사인으로 상황이 끝나는 사항”이라며 “단 아직 최종 사인(sign)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물론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징계는 금융위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지만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처벌 수위를 굳이 낮춰 줄 이유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교보생명처럼 남은 기간 삼성·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 등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경감할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공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넘어간 셈”이라면서 “다음달 최종 결정(금감원장 사인과 금융위) 전 두 회사가 교보생명과 상응하는 결정을 내리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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