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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45억 4500만원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45억 4500만원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2-24 22:42
업데이트 2017-02-2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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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기업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

전·현 대표에도 280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 단일 기업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증선위는 2008~2016년 대우조선이 분식회계와 공시 위반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45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 대표이사에겐 1600만원, 정성립 현 대표에겐 1200만원 등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파견한 김열중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해임 권고했다. 대우조선이 받은 과징금은 2013년 8월 경남제일저축은행(66억 9200만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증선위는 또 2008~2009년 대우조선을 감사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을 조치했다. 당시 대우조선을 감사했던 공인회계사 4명에게도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대우조선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과 관련한 조치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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