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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돈봉투 만찬 수사… 檢 견제 본격화되나

경찰도 돈봉투 만찬 수사… 檢 견제 본격화되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5-22 22:38
업데이트 2017-05-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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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장 제출… 경찰, 서울청에 사건 이미 배당

이철성 청장 “법 위반 정확히 수사”… 감찰 후 檢·警 수사 경쟁 가능성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이영렬(부산고검 차장)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경찰에 해당 사건을 고발하면서 검찰과 경찰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감찰 결과에 따라 가능성이 점쳐지는 수사를 놓고 두 기관이 서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한 검찰 개혁 논의와 맞물려 향후 검·경의 위상에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2일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하며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과 관련, 이들을 비롯한 검사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배당했으며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고발장을 검토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감찰 중인) 법무부와 협의해 (수사)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정법 위반 부분을 정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감시센터는 이 전 지검장 등이 뇌물,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 관계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한 안 전 국장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제공한 금전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찰 조사의 한계와 단순징계 처분 가능성을 우려해 제3자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해 이번 사건을 검·경의 상호견제가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뜻임을 내비쳤다.

경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검찰도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검찰청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대검에 개인의 고발장이 접수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에 따라 수사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자칫 검·경이 수사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자칫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새 지검장이 부임한 만큼 전 지검장이 관여된 사건이라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경계심을 내비쳤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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