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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병급여 최저임금 30%로…병장월급 21만원→40만원

내년 장병급여 최저임금 30%로…병장월급 21만원→40만원

입력 2017-06-26 11:05
업데이트 2017-06-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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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내년도 장병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30% 선까지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은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방안을 결정지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국군 장병 가운데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6천원에서 40만5천669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2천230원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다.

박 대변인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는 2020년에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천115원이 된다.

연도별 소요재원과 관련해 브리핑에 참석한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내년에 드는 추가 예산은 7천600억원 가량으로 8천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2022년까지 5년간을 살펴봐도 4조9천억원 가량으로 5조원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군의 현대화, 정예강군화 기조에 맞춰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또 장교와 부사관의 수는 늘리되 사병의 수를 줄여가겠다는 계획과도 연결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사병 복무기간 단축과도 연계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예산 면에서는 연동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병사들이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목돈 마련을 원하는 병사가 있으면 월급 가운데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예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는 선택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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