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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은?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16 14:10
업데이트 2017-08-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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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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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어린이,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봉사단체 회원들이 서울 강서초등학교 앞에서 최근 급증하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학부모, 어린이,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봉사단체 회원들이 서울 강서초등학교 앞에서 최근 급증하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복지부는 내년에 국비 1조 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 5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9조 6000억원을 포함해 총 13조 4000억원(지방비 포함)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로, 미국과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당장 253만명의 아동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아동수당 제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연합뉴스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아동수당이 도입되는 2018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부터 2018년 7월 출생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체류하거나 국적상실,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정지된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 양육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예를 들면 2018년 9월 30일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동양육 여부 확인 등 행정절차로 9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0월에 9월분과 10월분까지 합해 총 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또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10월분과 11월분까지 합해 총 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아동수당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시기와 방법 등은 내년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기준 등을 적용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아동이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했더라도 5세(최대 72개월)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동수당은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보호자가 수급 아동을 학대해 임시조치를 받거나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조치는 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처분하는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등을 말한다. 이를테면 A와 B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A가 자신의 계좌로 아동수당을 받던 중 아동학대로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등을 받으면 지자체장은 다른 보호자인 B의 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를 한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이미 받은 아동 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할 예정이다. 정지 기간에 아동수당 지급, 중복지급 등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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