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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억제’ 효과 있지만 분양가 오를 듯

‘투기 억제’ 효과 있지만 분양가 오를 듯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0-15 22:44
업데이트 2017-10-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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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제 득과 실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 부문부터 도입한 뒤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투기 억제 효과 등이 기대되지만 분양가 상승 등의 부담도 따를 수 있다. 정부는 일단 민간의 경우 후분양을 강제하기보다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건설사들은 결국 의무화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에도 후분양제가 의무화될 경우 건설사의 추가 비용 부담이 연평균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계획대로 2022년까지 연평균 38만 6600가구가 추가 공급되고 80% 정도 아파트를 지은 상태에서 후분양이 이뤄지면 건설사들은 선분양에 비해 연평균 35조 4000억원에서 최대 47조 3000억원을 추가 조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아파트 공급물량 축소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민간 공급 물량의 76.3%를 맡아온 중소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연평균 최소 8만 6000~13만 5000가구의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자 비용도 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가 3.0~7.8%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건설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후분양제가 이뤄지면 자금력 있는 건설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중소 건설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반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지금처럼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단지 개발이 어려워져 상대적으로 중소 건설업체들의 소규모 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깜깜이 분양’이 사라지고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도 후분양제의 이점이다.

우리은행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후분양제로 분양가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집)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고 말했다. 동·층·호수는 물론 방향과 공사 상태 등을 확인하고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 문제로 인한 건설사와의 분쟁도 줄어들 수 있다. 김 전문위원은 “다만 선분양제에서는 자신의 신용에 관계없이 집단대출 등을 통해 중도금을 값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후분양제에서는 막판에 소비자가 물건값(분양대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80%쯤 마무리된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만큼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분양가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리스크 감소는 분양권 전매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함과 동시에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반작용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후분양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팽팽하고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다 보니 후분양 관련 대출·보증상품 실적은 급감하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281억원이던 후분양 관련 금융상품 공급 실적은 지난해 609억원으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용어 클릭]

■아파트 후분양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부터 먼저 하는 선(先)분양제와 달리 공사를 거의(80%) 끝낸 뒤 분양하는 제도다. 선분양제는 소비자들이 조감도만 보고 아파트를 선택해야 하지만, 후분양제는 건설 상황을 직접 확인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17-10-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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