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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와 입장 차 없다 … 관련 법 개정 필요” 오늘 결론 낼 듯

靑 “헌재와 입장 차 없다 … 관련 법 개정 필요” 오늘 결론 낼 듯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10-17 22:50
업데이트 2017-10-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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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대행체제’ 진화 나선 靑

“김이수 체제 유지한다 한 적 없어
신임 재판관을 소장 지명하는 건
헌법 취지 안 맞는다는 게 文 소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헌재소장·재판관 공석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입장문 발표로 불붙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의 적절성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진화’에 부심했다. 지금껏 야당 반발에 대해 ‘정쟁적 접근’이란 논리로 비켜 갔지만 헌재가 반기를 든 것처럼 비쳐지는 시각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여론의 추이를 주목하는 한편 18일 대통령과 민정·정무수석 등 관련 참모들이 모인 가운데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헌재 입장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지금껏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유지한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헌재 입장문이 나온 배경에는 김이수 체제를 1년 가까이 끌고 갈 것이란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 입장문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과 엇박자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청와대가 헌법재판관들의 권한대행 체제 찬성 입장(지난달 18일)을 대행체제 유지의 주된 근거로 들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입장문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소장 임명을 직접적으로 요청한 표현은 없다”면서 “공석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대통령에게(재판관 지명을), 국회에도 관련 법(헌법재판소법)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는 중립적 성격”이라고 해석했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야권 요구처럼 이유정 후보자 낙마로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의 헌법 해석과는 어긋난다. 문 대통령은 헌법 111조(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의 입법 취지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경험과 경륜, 인성까지 검증된 인물을 소장으로 임명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인 재판관을 먼저 임명하고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소장을 지명하는 방식도 있다. 다만 현재 8인의 재판관 중 5명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탓에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한된다는 맹점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에 대한 입법 미비를 국회에서 해소해 줘야 대통령의 임명권 범위가 확보될 수 있다”면서 “야당 요구처럼 헌재 소장감인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건 헌법이 정한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려는 ‘정쟁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에서 18일 입장을 정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임기에 관한 여야의 문제 의식은 다르지 않은 만큼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입법 미비를 해결하고, 청와대는 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를 만들면 된다”면서도 “헌재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하겠지만, 대통령은 신임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건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신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은 헌재 소장을 새로 임명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헌재의 입장은 꼼수적인 권한대행 체제 유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위배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도대체 대통령이나 참모의 헌법 인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10-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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