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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시리얼, 살균 뒤 재포장’ 동서식품 3년 만에 무죄

‘대장균 시리얼, 살균 뒤 재포장’ 동서식품 3년 만에 무죄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0-20 14:00
업데이트 2017-10-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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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살균 처리한 뒤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복(64)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임직원 4명, 동서식품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서식품은 ‘대장균 시리얼’ 오명에서 3년 만에 벗어나게 됐다.
동서식품 시리얼 제품
동서식품 시리얼 제품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보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등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충북 진천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정상 제품에 섞어 52만개(28억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동서식품이 자체 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가공해 정상 제품에 섞어 판 것을 문제 삼았다. 대장균군은 사람이나 동물의 장 속에 사는 대장균과 그 비슷한 균류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장균군은 섭씨 6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사멸한다.
대법원. 서울신문 포토DB
대법원. 서울신문 포토DB
동서식품은 시리얼 제품 개별포장 및 유통기한 날인 박스 포장을 완료한 뒤 일부를 골라 대장균군 검사를 했다. 이 때 이상이 없을 경우 제품을 출고하고, 균이 발견되면 포장을 해체해 최종 열처리공정을 거쳐 출고했다.

쟁점은 어느 공정 단계에서 완제품으로 볼 것이냐였다. 검찰은 포장이 완료된 시점을 최종 완제품으로 보고 동서식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 2심은 “포장까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검사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이상,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식품 제조 과정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최종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시리얼이 포장과 날인이 돼 자동물류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해도 자체 품질검사 단계에 있는 시리얼류는 아직 출고 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최종 제품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기준과 규격에 어긋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위험 역시 없다”고 봤다.

그리고 “섞어 만든 제품에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증거가 없고, 포장을 마친 제품을 해체해 재가공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금지된다고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살균처리한 뒤 이를 원료로 새 제품을 만든 정상적 제조과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와는 별도로 동서식품은 소비자단체와 민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대장균군 검출 논란이 벌어진 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비자 11명을 대신해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며 동서식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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