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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백골 어린이 사건…범인은 아빠의 직장 후배

낙동강 백골 어린이 사건…범인은 아빠의 직장 후배

입력 2017-10-22 10:35
업데이트 2017-10-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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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월 보육비 27만원 노린 범행”…범인 “갑자기 숨졌다. 살해하진 않았다”

5살 어린이가 백골 상태로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칠곡경찰서는 22일 범인 A(29)씨가 월 보육비 27만원을 노린 범행으로 밝혀냈다.

경찰은 A씨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붙잡혔고, 5살 어린이 B군의 시신은 나흘 후인 21일 오후 3시 구미시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이 사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B군 아버지(37)에게 “애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제안해 B군을 데려갔다.

A씨는 구미 한 모텔에 B군을 감금해 놓고 출퇴근하다가 불과 2∼3일 만에 갑자기 숨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리고 구미시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 B군 시신을 버렸다는 것이다.

A씨는 B군 아버지로부터 6개월 동안 월 27만원의 보육비를 받아 챙겼다.

아들이 이미 숨진 사실을 모르던 B군 아버지는 보육비를 주다가 “애를 보고 싶다. 애를 무슨 보육시설에 맡겼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A씨는 알려주지 않았다.

약간의 지체 장애가 있는 B군 아버지는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지난 10일에서야 “아들이 사라졌다.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추궁한 끝에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23일 유전자 감식으로 시신이 B군인지를 확인한 후 부검할 예정이다. 그러나 백골 상태라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범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범인 A씨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직장 선배인 B군의 아버지를 꾀어 보육비를 받아 챙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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