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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첫 ‘영업 정지’ 철퇴

인터넷 쇼핑몰 첫 ‘영업 정지’ 철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0-22 17:54
업데이트 2017-10-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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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썸’ 통신판매 일시 중지 명령…현금 결제만 받고 환불요청엔 지연

공정위 “소비자 피해… 폐쇄”

 소비자들의 잇단 불만에도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미적거린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처음으로 ‘영업 정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의로 환불을 지연해 소비자 민원이 폭주한 전자상거래 업체인 ‘어썸’에 대해 통신판매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돼 지난해 9월 도입됐으며, 이번이 제도 시행 후 첫 적용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을 운영하는 어썸은 현금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을 제한하고 결제 후에는 한 달 넘게 물건을 보내지 않기도 했다.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는 계좌번호를 남기도록 한 뒤 입금을 하지 않았으며 배송 지연에 대한 고객 불만 게시글이나 전화 연락에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아 소비자 민원이 폭주했다.

 어썸은 또 법에 어긋나는 교환·환불 규정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불량 등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만 교환할 수 있고 환불은 품절됐을 때만 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 구매 후 마음이 바뀌면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잘못 배송될 경우에는 제품 수령일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 3월 어썸을 ‘민원다발업체’로 지정했지만 지정 이후 석 달 동안 소비자 민원 77건이 추가로 접수됐고, 지난달에도 13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쇼핑몰 대부분은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는데 어썸은 점점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어썸 쇼핑몰 사이트는 정상 영업 중이지만 다음주 초 업체에 의결서가 도착하면 공정위는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접속을 차단할 방침이다. 통신판매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환불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공정위가 영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임시중지명령은 해당 업체가 잘못을 바로잡으면 풀리게 된다.

 한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75조 70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 급성장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0-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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