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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297일 만에 공백 해소

이진성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297일 만에 공백 해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1-25 01:42
업데이트 2017-11-2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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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처리 속도 낼듯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임명되면서 297일 동안의 소장 공백 사태에서 벗어난 헌재가 밀린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헌재가 내놓은 주요 결정은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정도였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정원인 9명이 됐고, 소장도 임명됐으니 그동안 결론짓기 어려웠던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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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헌재소장에 임명됐다. 뉴스1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헌재소장에 임명됐다.
뉴스1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다. 당초 지난해 말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합헌 여부 결정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정은 미뤄져 왔다. 최근 5년 동안 종교 및 기타 신념의 이유로 입영(집총)을 거부한 남성은 2356명으로 이 중 169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 판례를 갖고 있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늘고 있다.

이 소장은 헌재소장 청문회 중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에도 공감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 임한 유남석 헌법재판관도 “형사처벌에도 병역거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평의를 거쳐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게 되지만, 헌재가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길을 모색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낙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2012년 8월 해당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최근 낙태죄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이번에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낙태죄와 관련해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다루기보다 낙태 가능한 시기를 명시하는 것 같이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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