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처리 속도 낼듯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임명되면서 297일 동안의 소장 공백 사태에서 벗어난 헌재가 밀린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헌재가 내놓은 주요 결정은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정도였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정원인 9명이 됐고, 소장도 임명됐으니 그동안 결론짓기 어려웠던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헌재소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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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헌재소장 청문회 중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에도 공감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 임한 유남석 헌법재판관도 “형사처벌에도 병역거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평의를 거쳐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게 되지만, 헌재가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길을 모색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낙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2012년 8월 해당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최근 낙태죄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이번에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낙태죄와 관련해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다루기보다 낙태 가능한 시기를 명시하는 것 같이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1-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