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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속적부심에서 줄줄이 풀려난 ‘적폐’ 피의자들

[사설] 구속적부심에서 줄줄이 풀려난 ‘적폐’ 피의자들

입력 2017-12-01 17:54
업데이트 2017-12-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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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다고 한다. 조씨는 전 전 수석의 전 비서관 윤모씨 등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을 자금 세탁해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윤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넘겨줘 거액을 쓰게 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의구심이 시중에 번져 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새 정부 핵심 인사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전 정권에서 벌어진 적폐에 강력한 청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여권의 반발을 사기조차 했다. 하지만 검찰이 설명하는 이 사건의 얼개는 홈쇼핑 업체들이 재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이 회장을 맡고 있던 단체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최순실씨 사건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어떤 정파에 속해 있건 구(舊)시대의 적폐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구여권이건 신여권이건 이른바 적폐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꼬여만 가고 있다. 앞서 법원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기도 했다. 이때도 일부에서는 법관들의 지연(地緣)과 인맥(人脈)을 들먹이면서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도 같은 재판부가 세 피의자를 잇따라 석방한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법관들의 개인적 정치 성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에 두 사건의 성격은 너무나도 다르다.

이른바 적폐 사건의 피의자를 석방한 법원의 판단에 일단 정치적 시선은 거두기 바란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적 판단으로 몰아붙이고 만다면 개선 방안 도출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겠지만, 당사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인신 구속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피의자라고 구속영장 청구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법원도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을 결정하고 구속적부심에서는 다시 풀어 주는 자가당착을 반성하면서 제도적 개선점은 없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7-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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