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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라니

[사설] 한국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라니

입력 2017-12-06 20:24
업데이트 2017-12-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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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난데없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제 28개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재정경제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해 파나마, 마카오,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등 역외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다. 비리 기업인의 재산은닉과 탈세 창구로 활용되는 해외 조세회피처의 오명에 익숙한 우리로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U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BEPS(조세 관련 금융 정보교환) 프로젝트는 이 제도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EU가 동일한 사안을 두고 무슨 근거로 조세회피처 낙인을 찍은 것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미 조세회피처로 악명 높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가 빠지는 등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아 블랙리스트 선정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의구심을 자아낸다.

정부는 EU의 결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 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U가 어떤 제재를 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것만으로도 나라 위상이 깎이는 불명예를 뒤집어쓴 만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마땅하다.

특히 EU가 지난해 말 대상국 후보 92개국을 선정해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명단을 압축해 왔는데 정부가 이 과정에서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은 없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정부는 “EU가 우리 정부 측에 제도를 설명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EU를 설득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선정에 대해 “아직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실망스럽다.

이참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재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정부는 법에 근거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나 저세율 국가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자칫 꼬투리가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2017-1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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