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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눈물 닦아준다

건설 일용직 눈물 닦아준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2-12 22:52
업데이트 2017-12-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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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공공기관이 임금 직접 지급

내년부터… 임금체불 원천 차단
건보·국민연금 가입 문턱도 낮춰
“10단계 넘는 하도급 구조 고쳐야”

내년 1월부터 공공건설 공사현장에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 도입돼 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대부분이 비정규 일용직인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기존에 정부가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이른바 ‘노가다’라고 불렸던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사회보장과 기능인력 양성 및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건설현장의 근로자와 하청업체, 노동계는 “건설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대책을 한목소리로 반겼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근로자나 하도급업체가 아니면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인출할 수 없다. 또 내년 연말부터는 기존 월 20일 이상이던 건강보험 직장가입 요건도 8일로 완화해 계절이나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가입이 쉬워진다.

하청 및 재하청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 건설업자의 고의 잠적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지급보증제도도 도입한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 수준의 노임 단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도’도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많게는 10단계가 넘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구조를 손보지 않고서는 전반적 근로환경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노동계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당장은 정부가 손댈 수 있는 공공부터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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