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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영장 기각 檢 반발… 멀어지는 MB수사

김태효 영장 기각 檢 반발… 멀어지는 MB수사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2-13 23:12
업데이트 2017-12-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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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고려 안한 것, 납득할 수 없다” 원색적 비난

김관진·임관빈 석방 이어 MB 수사 교두보 끊어진 셈
檢,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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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3일 김태효(50) 전 청와대 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종착지’로 여겨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계획이 난관에 부딪히자 검찰이 위기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과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의 뜻을 군에 전달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그를 이 전 대통령 수사의 전 단계로 분류해 왔다.

검찰은 먼저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 관여를 적극 지시해 책임이 무거운 점을 (법원이) 간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비서관 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공격한 셈이다.

앞서 강 판사는 김 전 비서관과 공모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검찰은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색적인 비난도 내놨다. 실제 검찰이 받아든 기각 사유에는 기밀 유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유추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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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김 전 비서관에게 사실상 별건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영장에 적시한 것만 보더라도 구속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의 대학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 문건, 대통령기록물을 다수 발견해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은 애초 “연구용으로 가져왔다”는 취지로 해명하다 “다른 자료에 섞여 들어온 것 같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지난달 22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데 이어 김 전 비서관의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이 전 대통령 주변 수사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수사의 한 축으로 꼽히던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에서는 이날까지 구속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에서 최종 보고자인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점도 검찰에 부담이다. 검찰은 일단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이 전 대통령이 군·국정원과 공모 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다스’ 관련 수사도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에 배당됐지만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아직 초기 단계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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