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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두 번째 영장도 기각… 체면 구긴 檢

전병헌 두 번째 영장도 기각… 체면 구긴 檢

나상현 기자
입력 2017-12-13 23:12
업데이트 2017-12-14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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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 없는 사유” 법원 비판

田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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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그간 본 적 없는 사유로 기각됐다”며 반발했다. 전 전 수석의 비서관 윤모씨가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검찰은 일단 전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 전 수석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윤씨의 범행에 대한 전 전 수석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를 ‘전대미문의 기각 사유’로 판단하면서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카드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데 대해 “당사자가 100% 자백하거나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는 등 아주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속재판이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면서 “어차피 영장 판사의 기각이 처벌 필요성을 줄이는 것은 아니니 정당한 처벌이 최종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법리적 관점에서 ‘다툴 여지’를 지적했다고 결이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 전 전 수석은 크게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신이 회장과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수억원을 후원하게 한 뒤 이 회사가 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GS홈쇼핑 허태수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취소해 주는 대가로 e스포츠협회 후원을 이끈 혐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 관련 예산 20억원을 정부안에 반영시킨 혐의 등이다.

검찰은 홈쇼핑 업체들이 관련된 혐의에 제3자뇌물죄를, 예산안 개입 혐의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전 전 수석 측은 사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롯데홈쇼핑 후원금 중 1억 1000만원을 횡령한 윤씨와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맞섰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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