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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주35시간 근무제는 사측 꼼수”

“이마트 주35시간 근무제는 사측 꼼수”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12-13 23:12
업데이트 2017-12-1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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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최저임금 인상부담 전가, 급여 줄고 노동 강도만 높아져”

사측 “급여 줄지 않을 것” 해명

최근 신세계그룹이 발표한 ‘주 35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직원에게 전가하기 위한 눈속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자민중당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로 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기 위한 제도 변경을 노동자를 위한 결단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면 이마트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마트는 183만원만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노동자 한 명당 월 26만원을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신세계·이마트는 매년 500억원가량의 인건비 총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마트에서는 근무시간을 줄인다고 업무 총량이 줄지 않는다”면서 “업무량은 변화가 없는데 노동시간만 줄이면 결과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마트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이마트 관계자는 “월급을 반드시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시간을 줄여도 연장근무와 수당 지급이 예전처럼 이뤄지기 때문에 큰 틀에서 월급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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