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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포해” 대검 수뇌부가 MBC ‘PD수첩 강제수사’ 직접 지시

“다 체포해” 대검 수뇌부가 MBC ‘PD수첩 강제수사’ 직접 지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14 08:26
업데이트 2017-12-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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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대검찰청 수뇌부가 MBC ‘PD수첩’에 대한 강제수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고 14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2009년 4월 8일 당시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입구에서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려던 검찰 직원들을 MBC 노조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09.4.8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009년 4월 8일 당시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입구에서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려던 검찰 직원들을 MBC 노조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09.4.8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대검 수뇌부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의 PD수첩 수사팀에 “기소하지 않아도 되니 제작진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다. 당시 수사팀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왜곡됐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상태였다.

검찰은 수사팀이 교체된 후 체포와 압수수색 등을 거쳐 2009년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지만 이 사건은 2011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12일 출범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최우선 조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13일 보도에 따르면 PD수첩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2008년 7월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의도적으로 편집됐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후 그해 9월쯤 대검 수뇌부가 수사팀을 불러 ‘기소와 무관하게 일단 제작진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작진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자체조사 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긴 했지만 언론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제작진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그런데도 강제수사(체포·압수수색)를 지시한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검의 PD수첩 강제수사 방침은 1기 수사팀장이던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 2009년 1월 검찰을 떠나고 사건이 형사6부에 재배당된 뒤 실행됐다.

수사팀은 그해 3~4월 제작진의 e메일과 통화기록을 압수수색하고 조능희 PD 등 제작진 6명을 체포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제작진 5명을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7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도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검 고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 ‘조사는 해야 한다.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는 주임검사가 판단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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