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진료비 영수증 3월부터 꼼꼼히 보세요

진료비 영수증 3월부터 꼼꼼히 보세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1-30 22:54
업데이트 2018-01-31 02: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사료 등 항목별 비용 표시

앞으로 병원 영수증을 통해 마취, 검사, 물리치료 등 각 진료 내역에 대한 상세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를 한 뒤 환자에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세부 진료비 내역은 환자나 보호자가 따로 요청해야 받을 수 있었다. 또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 비용이 제각각이어서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 항목을 포함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표준서식에는 진찰료와 입원료, 식대, 투약·조제료, 주사료, 수술료, 영상진단료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나눠 기재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도 표시하도록 했다. 최초 1부는 무료 발급하고, 추가 발급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31 1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